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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이 한국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

by 애당 2020. 9. 1.

북한이 한국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

(지극히 개인적인 주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)

우리나라 통일부가 북한 기업이 한국 내에서의 영리활동을 가능하게 하는 

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입법 예고했습니다. 

신설되는 제17조3항 (경제협력사업)

위 조항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 공동으로 하거나 상대방 지역에서

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. 

북한 기업이 한국의 부동산, 주식, 저작권, 채권 등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. 

미국 주도의 대북제재에 부딪칠 수 있는 개정안이지만 통일부는 수정 없이 입법를 강행했습니다. 

유엔의 대북경제제재에 위반이 되는 이 개정안을 통해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고 

국제적인 고립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습니다. 

현 부동산정책에서 한국 국민은 집을 못사게 하고 북한이 줍게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. 

"김정은이 등기 올리겠네" "실거주 강조하더니 북한인들은 어떻게 실거주 하나" 등의

좋지 않은 반응이 뒤따르고 있습니다. 

현 정부가 국민이 집을 못 사게 하는 동안 중국인이 3조원 가량의 아파트 매입을 했다는 

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북한까지 가세한다며 두렵다고 하는 네티즌 또한 있었습니다. 

헌법상 북한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이 법안을 지지하는 주장도 있으나

현실적인 측면에서 북한은 한국의 주적입니다. 

북한의 남북 공동 선언 사무소 폭파 및 노골적으로 한국에 대한 적대심을 드러내는 현 북한의 태도와 

한반도 내의 전쟁이 멈춘 것이 아닌 휴전인 상태에서 북한이 우리의 국토를 소유할 수 

있게 한다는 것은 저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 

심지어 통일부는 북한 주민과 단순 접촉만 하는 행위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, 

남북 교류협력사업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허가 없이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는 개정안을 

내려다 여론의 비판에 유보했습니다. 

장기적인 기업간의 경제교류는 전쟁억제와 한반도 평화통을 앞당기는 초석이 될 수 있지만 

23차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인해

다주택자, 1주택자, 무주택자, 모두가 힘들어하는 현 상황에서

이러한 정책방향은 비판의 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.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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